기초생활

행려자 지원

기초생활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행려자 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지원 내용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문의처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054-840-525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ando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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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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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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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행려자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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