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안동시에서만 주는 것

행려자 지원

한마디로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누가 받을 수 있어?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안동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 2019.07.16.hwp

어디에 물어봐?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054-840-525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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