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기초생활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연 1회(11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문의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7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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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6-30 · 출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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