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기초생활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지원 내용

매월 활동지원급여 지원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매월 활동지원급여 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 : 30시간

- 최중증(와상‧사지마비, 희귀난치) 독거 장애인 : 50~200시간

문의처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2-2155-665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cho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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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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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19 · 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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