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매월 활동지원급여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 30시간- 최중증 독거 장애인 : 50~200시간
누가 받을 수 있어?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서초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매월 활동지원급여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 30시간- 최중증(와상‧사지마비, 희귀난치) 독거 장애인 : 50~200시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2-2155-665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19 · 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