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훈대상자 위문금

기초생활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함

지원 내용

명절위문금 : 설 , 추석 20,000원 지급 (연2회 * 20,000원 = 40,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명절위문금 : 설 , 추석 20,000원 지급 (연2회 * 20,000원 = 40,000원)

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6월 20,000원 지급(연1회 *20,000원)

3) 사망위로금 :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 (일회적 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241-230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ngbuk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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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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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2-08-22 · 출처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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