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남구에서만 주는 것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남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 사망자 : 천만원 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남구민이 아닌 경우 사건발생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 2) 신청기간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의로운 구민 관리.pdf

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051-607-431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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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0 ·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