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일자리·훈련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 사망자 : 천만원

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051-607-431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5. 그 밖에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_bs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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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20 ·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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