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

기초생활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내용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지급 방식 · 기타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1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1순위: 아래 해당하는 청년

① 생계

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 : 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 :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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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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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규정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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