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장애인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문의처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12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

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wangjin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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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15 ·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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