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기초생활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 제고에 기여

지원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청소년과

052-241-737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

지원 자격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buk_us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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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청소년 보호법

기준일 2026-07-03 ·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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