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북구에서만 주는 것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누가 받을 수 있어?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해요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북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북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 서류 접수 후 담당자 사실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신고방법) 참조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별표 포함).pdf

어디에 물어봐?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청소년과

052-241-737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소년 보호법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