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가구원이 뭐냐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아도 등본이 따로면 다른 가구로 봐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 금액이 올라가서, 같은 소득이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커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내용 : 케이블tv시청료 전액 지원(월 4,400원(구비) + 방송사 4,400원)2. CMB 동대문방송(☎1544-3434), sk브로드밴드 동대문방송(☎1877-7000)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2127-457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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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는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19 ·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