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

기초생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케이블tv시청료 전액 지원(월 4,400원(구비) + 방송사 4,400원)

지급 방식 · 감면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원내용 : 케이블tv시청료 전액 지원(월 4,400원(구비) + 방송사 4,400원)

2. CMB 동대문방송(☎1544-3434), sk브로드밴드 동대문방송(☎1877-7000)

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2127-457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dongdaemu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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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19 ·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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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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