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어?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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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계획.pdf어디에 물어봐?
부산시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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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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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법률
기준일 2026-08-21 · 출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