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지원 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지급 방식 · 시설입소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
-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교통비 일2,400원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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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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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기준일 2026-08-21 · 출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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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월 4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00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최대 7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