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한부모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지원 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지급 방식 · 시설입소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

-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교통비 일2,400원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문의처

부산시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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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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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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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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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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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기준일 2026-08-21 · 출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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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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