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아동·가족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품 지원(설,추석,가정의 달,연말) 인당 문화상품권 5만원 지원

지원 금액

연 최대 5만원

지급 방식 · 기타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 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원/인)

-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문의처

중랑구청 아동청소년과

02-2094-695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

(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제외)

-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ungn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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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5조 등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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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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