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전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내용
ㅁ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ㅁ지급방법 및 시기
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ㅁ지원사업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다음지원사업을 실시할수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군 15만, 도 10만)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ㅁ수당 지급중지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등으로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3. 제3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4.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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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청도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2-24 ·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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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