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기초생활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지원 내용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문의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미만 또는 생업용 자동차 (단, 생업용자동차: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생업용 자동차 기준 준용)

-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hapcheo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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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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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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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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