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 금액

월 6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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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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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상남도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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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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