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신안군에서만 주는 것

공영장례비지원

최대 16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

누가 받을 수 있어?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신안군 거주자

부양의무자이 뭐냐면

부모나 자녀처럼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기간 : 연중2) 신청방법 : 장례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사망시 신청→지원자확정→ 장례처리비용서류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청구→ 읍면사무소에서 군청에 공문서로 청구→장례비 지원3) 신청권자 : 읍·면 노인복지업무 담당자4) 제출서류 :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신안군조례)(제2418호)(20211005).pdf

어디에 물어봐?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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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6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