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공영장례비지원

기초생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공영장례비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금액

최대 16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545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inan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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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06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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