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비지원
최대 16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누가 받을 수 있어?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부양의무자이 뭐냐면
부모나 자녀처럼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545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06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