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지원 내용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유통업자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5)의 환각물질․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6. 이 밖에「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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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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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