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기초생활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문의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yangsa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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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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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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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5-08-01 · 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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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8-0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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