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주거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문의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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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일 2026-05-04 · 출처 통일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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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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