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한마디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숲생태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hwpx

어디에 물어봐?

산림청

1588-324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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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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