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훈련산림청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80,24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문의처

산림청

1588-324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숲생태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목원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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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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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5-04 · 출처 산림청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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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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