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아동·가족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

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아래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여부 먼저 확인

02

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03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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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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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준일 2026-07-30 · 출처 성평등가족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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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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