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만 0~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해요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건강보험료 기준이 뭐냐면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대신 판단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내 보험료를 확인하고, 공고에 적힌 금액과 비교하면 돼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가족사업안내(2권)_인쇄본.pdf

어디에 물어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