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대여(융자) · 수시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합니다.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액과 연이율로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한도액)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기간) 20년균등
주택임차
(대부한도액) 2,000~4,5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7년균등
농토구입
(대부한도액) 3,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기간) 3년거치 10년상환
사업자금
(대부한도액) 2,000만원 / (연이율) 4.0% / (상환기간) 7년균등
학자금
(대부한도액) 학기당 500만원 / (연이율) 4.0% / (상환기간) 5년균등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액) 300만원 / (연이율) 2.5% / (상환기간) 3년균등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출, 학자금대출 제외)
당해연도 각종 대출 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단, 동일 대출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출은 지원 가능)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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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일 2026-03-31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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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대부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제대군인 대부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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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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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