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사망일시금

기초생활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127,000원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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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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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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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일 2026-05-21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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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5-2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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