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사망일시금

한마디로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별지 제12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hwp[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hwp

어디에 물어봐?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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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사망일시금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일시금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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