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재해위로금지급

기초생활국가보훈부

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품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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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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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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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훈기금법

기준일 2026-05-21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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