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재해위로금지급

한마디로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전문(국가보훈처 훈령 제1454호).hwp

어디에 물어봐?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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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보훈기금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재해위로금지급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재해위로금지급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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