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아동·가족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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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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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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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4-13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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