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아동·가족보건복지부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담당)

02-6454-850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지원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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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기준일 2026-04-07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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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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