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한부모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아래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여부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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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03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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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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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기준일 2026-07-30 · 출처 교육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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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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