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민임대주택공급

장애인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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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일 2026-06-05 · 출처 국토교통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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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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