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동·가족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 자격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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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기준일 2026-05-04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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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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