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만 0~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어디에 물어봐?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