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아동·가족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비, 학자금, 긴급생활안정비,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긴급생활안정비) 피해자 본인에게 350만 원 정액 지급

문의처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긴급생활안정비)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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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준일 2026-04-06 · 출처 대검찰청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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