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금액

최대 1,5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문의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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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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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기준일 2026-07-11 · 출처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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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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