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자활기금 대여

일자리·훈련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 대여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급 방식 · 현금대여(융자) · 1회성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 내, 사업 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

※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문의처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375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8항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amcheok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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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준일 2026-08-12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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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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