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삼척시에서만 주는 것

자활기금 대여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에요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 내…

누가 받을 수 있어?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삼척시 거주자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7.11.17., 2021.11.1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 내, 사업 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 서류를 삼척시(복지정책과)에 제출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자활기금지원추천서(자활기업에 한함), 4. 기금대여 서약서(자활기업에 한함)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류는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에 의함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 6_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hwp별지 2_사업계획서(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hwp별지 1_자활기금 (대여¸ 보조) 지원신청서(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hwp별지 7_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계획서(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hwp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x

어디에 물어봐?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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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2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