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 대여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급 방식 · 현금대여(융자) · 1회성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 내, 사업 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
※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8항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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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준일 2026-08-12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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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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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2개월분), 철분제(5개월분)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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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같은 지역 전용
- 👶한방난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20만원 이내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