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부랑인 구호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 위험에 처한 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자 함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내용
일반행려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4)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 가족
- 영안실 안치료, 장의차량 등 사용료
-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 염습, 입관, 운고 등의 장례 절차 비용
-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
- 화장비용
- 봉안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
- 무연고자
- 저소득층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여 가족 구성원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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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5 · 출처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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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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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