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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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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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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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3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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