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한부모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내용

유아학비: 학부모 자부담금 지원(월 최대90천원, 1년 최대 1,080천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유아학비: 학부모 자부담금 지원(월 최대90천원, 1년 최대 1,080천원)

-입학준비금: 최대 100천원[최초1회 입학준비금 지원]

문의처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031-8045-258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기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여야 함

2) 해당 원아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3) 생애 최초 입학 여부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최초 책정일 기준 *입학준비금

4) 유치원 입학한 달에 법정 저소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입학준비금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anya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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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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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유아교육법 제26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기준일 2026-07-11 · 출처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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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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