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가족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금액

월 3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033-680-392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oseong_gw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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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제59조(비용보조)

기준일 2026-08-08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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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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