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만 주는 것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무주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pdf어디에 물어봐?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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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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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