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기초생활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내용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mu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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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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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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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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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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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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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5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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