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무주군에서만 주는 것

화장장려금 지원

한마디로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무주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 및 군청으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화장장려금 지원근거.hwp화장장려금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무주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63-320-234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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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조례는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30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