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화장장려금 지원

기초생활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63-320-234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mu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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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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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30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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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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