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한부모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지원 금액

연 최대 1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ri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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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구리시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기준일 2026-07-30 · 출처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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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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