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장애인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지원 금액

최대 7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문의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473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yangju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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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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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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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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