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남양주시에서만 주는 것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최대 7만원· 현금지급

만 0~18세 ·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남양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대상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계획(안).hwp

어디에 물어봐?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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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