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장애인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지급 방식 · 감면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문의처

정선군청 복지과

033-560-230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ongseon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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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기준일 2026-08-12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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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2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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