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한부모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난방비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문의처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5189-195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hwaseo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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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07 · 출처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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