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의령군에서만 주는 것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의령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개요.hwp

어디에 물어봐?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 · 법률

기준일 2026-08-28 ·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