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기초생활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지원 자격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uiryeo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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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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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

기준일 2026-08-28 ·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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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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