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기초생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지원 내용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062-613-134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제비(100만원) : 5

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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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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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기준일 2026-07-25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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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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