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한마디로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접수(동주민센터)→대상자 선정 및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지급 및 통보(자치구 사업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광주광역시조례)(제6368호)(20240501).pdf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062-61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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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기준일 2026-07-25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