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나주시에서만 주는 것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한마디로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나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전남도.나주시 공영장례 추진 계획.pdf

어디에 물어봐?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4723호)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