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기초생활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지원 내용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문의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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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4723호)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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