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공영장례 지원사업

기초생활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

2. 안치비

3. 운구ㆍ염습ㆍ입관 등 고인모심

4. 장례의식

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ㆍ기피한 경우 산골)

문의처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4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_bs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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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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