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일자리·훈련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지원 내용

~2025년지원: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2025년지원: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

2026년~ 지원: 임대료(50만원/월, 3년간)

문의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hongcheo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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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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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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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5조

기준일 2026-07-17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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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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