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만 주는 것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신청받은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 3)시.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보호를 결정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2년 아동분야사업안내 1권.pdf어디에 물어봐?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055)237-
122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