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아동·가족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문의처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055)237-122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in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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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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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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