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한부모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금액

월 5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월 5만원 / 연 4회지원

문의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oyang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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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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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4 · 출처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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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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