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공영장례 지원

기초생활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공영장례 지원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지원 내용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자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uiryeo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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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5-08-01 ·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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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8-0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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