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계획

기초생활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계획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사례판단 전 조기에 지원하여 아동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마음건강 회복을 도모

지원 내용

개인상담치료 심리치료비용 1인당 70,000원 이내 x 10회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개인상담치료 심리치료비용 1인당 70,000원 이내 x 10회

문의처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032-749-776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어린이집 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지원 불가 등의 사유가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구청 아동보호전담팀의 사례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동

- 직접 피해아동은 아니지만 동일 집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아동학대로 판단된 어린이집의 동료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보호자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ns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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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3조

기준일 2026-07-29 · 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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